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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개요표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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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명 | 청년도약계좌 |
시행 시기 | 2023년 6월부터 시행 |
가입 대상 | 만 19세~34세 청년 (출생년도 기준) |
소득 요건 |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보유 |
소득 기준 |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 |
가구 기준 | 가구 중위소득 18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 판별) |
가입 가능 기간 | 1회성 가입 (2023년 기준으로 매년 예산에 따라 운영) |
납입 금액 | 월 10만 원 ~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|
납입 기간 | 총 5년 (60개월) 유지 시 만기 수령 가능 |
정부지원금 | 월 최대 40만 원 (소득구간별 차등 지급) |
이자소득 비과세 | 예, 적용됨 (일반 이자소득세 15.4% 면제) |
중도 해지 시 |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/ 비과세 혜택 소멸 |
수령 예상 금액 | 최대 약 7,000만 원 (본인 납입 + 정부지원 + 이자 포함 시) |
납입 유예 가능 여부 | 일부 가능 (단, 유예 기간은 지원 제외됨) |
대표 취급 은행 | 주요 시중은행 (농협, 신한, 국민, 우리, 하나 등) |
추가 혜택 | 연계형 금융교육, 재무컨설팅, 앱 관리 서비스 등 일부 은행별 제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