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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개요표

항목 내용
상품명 청년도약계좌
시행 시기 2023년 6월부터 시행
가입 대상 만 19세~34세 청년 (출생년도 기준)
소득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보유
소득 기준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
가구 기준 가구 중위소득 18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 판별)
가입 가능 기간 1회성 가입 (2023년 기준으로 매년 예산에 따라 운영)
납입 금액 월 10만 원 ~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
납입 기간 총 5년 (60개월) 유지 시 만기 수령 가능
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(소득구간별 차등 지급)
이자소득 비과세 예, 적용됨 (일반 이자소득세 15.4% 면제)
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/ 비과세 혜택 소멸
수령 예상 금액 최대 약 7,000만 원 (본인 납입 + 정부지원 + 이자 포함 시)
납입 유예 가능 여부 일부 가능 (단, 유예 기간은 지원 제외됨)
대표 취급 은행 주요 시중은행 (농협, 신한, 국민, 우리, 하나 등)
추가 혜택 연계형 금융교육, 재무컨설팅, 앱 관리 서비스 등 일부 은행별 제공